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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등록 2024.08.27 21:18

수정 2024.08.27 23:53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기준과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대란 장기화하면서 여야 모두 법 제정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간호법이 이날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은 일단 빠졌고, PA 간호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업무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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