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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24] '구하라법' 국회 통과…구호인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

등록 2024.08.28 16:11

수정 2024.08.28 16:31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 청원을 한 지 약 4년 반 만입니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는데 구하라 씨의 엄마가 돌연 나타나며 유족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구하라 씨가 9살이던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는데,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양육에 기여하지 않아도 생모 혹은 생부는 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 권한을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광주가정법원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면서 유산 분할은 5:5 아닌 6:4가 됐습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을 추진했고 4년 넘게 계류하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막바지에 국회 문턱을 넘게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구호인 씨는 사건파일24 제작진에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진짜 원통했다, 늦게 통과돼서 아쉽지만 일단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라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구하라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구하라씨 유족에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호인 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슬픈 삶을 살아왔던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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