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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24] '시속 237km' 오토바이 질주…유튜브에 영상 올린 12명 적발

등록 2024.08.28 16:11

수정 2024.08.28 16:30

규정속도가 시속 70㎞인 국도와 지방도로에서 초과속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40대 남성 12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규정속도가 시속 70㎞인 포천 지역 내 국도 47호선 등에서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시속 166㎞에서 시속 237㎞로 질주했고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헬멧 카메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포천 지역이 달리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며 영상을 올렸고 일명 포천 아우토반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포천경찰서는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을 토대로 직접 추적해 수사한 최초사례라면서,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를 찾아낸 뒤 소유주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근 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이들이 추억을 남기려고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에 해당 국도에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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