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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유명 성악가 징역 3년형…"불법 과외로 6천만원 챙겨"

등록 2024.08.28 21:30

수정 2024.08.28 21:36

[앵커]
유명 성악가인 음대 교수가 불법 레슨을 하다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레슨비로 수천만 원을 챙겼고, 입시 심사에선 자기 제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꾸짖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음대 교수 추 모 씨는 미국 링컨센터 무대에도 오른 유명 성악가입니다.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대학교수는 과외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았지만, 추 씨는 2021년부터 음대 입시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했습니다.

유력 인사나 부유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30만 원씩 110번 넘게 레슨을 해서 2년간 5800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다른 음대 입시 실기 평가를 할땐 블라인드 너머 체형, 순번, 목소리 등으로 과외 제자를 유추한 뒤 최고점을 주고, 그 대가로 명품과 현금 등 900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힌 추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에게 돈과 인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좌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추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보기 부끄럽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추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입시 브로커와 다른 음대 교수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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