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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개입 의혹' 전익수, 2심도 무죄

등록 2024.08.29 15:30

수정 2024.08.29 15:33

'故이예람 사건 개입 의혹' 전익수, 2심도 무죄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전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면담강요죄는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는 경우 성립된다.

1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군 검사 등 수사기관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 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1심 판단을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검찰 수사 중 사망했다.

전 전 실장은 당시 군 검찰을 지휘 및 감독하면서 군 검사를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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