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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2049년 기준도 제시해야"

등록 2024.08.29 17:00

수정 2024.08.29 17:04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2049년 기준도 제시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해당 비율을 40%로 정했다. 청구인들은 40%란 수치가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몫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소' 부분에 대해선 "전 지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몫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해당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아시아 최초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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