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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등록 2024.08.30 14:28

수정 2024.08.30 14:43

법정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조 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향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 씨는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A 씨가 사용한 흉기가 금속성 재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일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개월 전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법원 내 CCTV를 분석하고 당시 방호 근무자를 조사하며 구체적인 흉기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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