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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공격한 50대 구속…법원 "도주우려"

등록 2024.08.30 19:26

수정 2024.08.30 21:53

 
법정에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강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이 모 대표를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법원 내 X-RAY 검색기 작동 여부 등 구체적인 흉기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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