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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압수영장에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등록 2024.09.01 07:40

수정 2024.09.01 11:20

검찰, 문다혜 압수영장에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으나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과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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