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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실 공사 중 숨진 자영업자…법원 "산재보상 지급해야"

등록 2024.09.01 10:28

수정 2024.09.01 10:54

기업이 의뢰한 작업을 하던 중 숨진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한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혼자 피아노를 옮기다 피아노에 깔려 숨졌다.

A씨 유족은 B기업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B기업은 “A씨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유족 측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니라, 음악실 내 집기를 옮기다 사망했고, B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피아노 등을 옮기는 업무는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면서 A씨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기업은 A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A씨는 B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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