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여친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9.01 12:55

수정 2024.09.01 13:20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웅이'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A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공소사실 등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끌며 한때 유튜브 구독자수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