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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측정 거부' 변호사에 벌금형 선고

등록 2024.09.01 15:54

수정 2024.09.01 16:12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5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유씨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씨는 제대로 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유씨는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심의위원, 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였다.

법원은 "유씨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냈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까지 조장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유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씨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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