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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에 쓰인 빌려준 통장, 예상 못했다면 배상 책임 없어"

등록 2024.09.01 17:15

수정 2024.09.01 17:19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 계좌가 사기 범죄에 쓰였을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일 한 사기 피해자가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의 주인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계좌주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거래가 막혀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는데, 이 동창은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계좌로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좌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계좌주에게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계좌주가 동창의 주식 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 사건 계좌가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계좌주가 계좌를 빌려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점,2021년 말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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