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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모방범죄 10대 2심도 실형…징역 장기 5년

등록 2024.09.01 18:07

수정 2024.09.01 18:09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범행을 모방해 여중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려던 1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법원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군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은 현재 17세의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고 장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주변에서 여중생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남 창원에 살던 A군은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보고 상경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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