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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 태블릿 압수수색…'뇌물 피의자 문재인' 적시

등록 2024.09.02 07:37

수정 2024.09.02 07:55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민주당 측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주 태블릿까지 압수하는 등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까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며 적법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모욕주기식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1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 집을 압수수색 할 때 손자의 태블릿 PC를 압수해갔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초등학교 손주의 아이패드를 들고 가고… 정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함, 그리고 망신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교육용 아이패드는 압수 대상이 아니라며, 압수한 다른 아이패드는 다혜씨 이메일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됐고, 당시 서씨 측 변호인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모씨를 특혜 채용했고, 서씨가 받은 2억 2000만원 상당의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이패트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조사 일정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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