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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수령…법원 "보험 사기"

등록 2024.09.02 09:06

수정 2024.09.02 09:07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수령…법원 '보험 사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보험금을 먼저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뒤, 나중에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 하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보험설계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골프 중 홀인원을 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지출한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라운드 등 비용을 500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2014년 11월 충북 제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한 A씨는 이튿날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A씨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을 근거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홀인원 이후 지출할 예정인 비용을 개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 원 이상은 지출할 계획이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A씨는 홀인원을 하고 한 달 내에 관련 비용으로 8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보험 사기행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이러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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