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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2심서 이광철·차규근·이규원에게 징역형 구형

등록 2024.09.02 17:00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에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취임했지만 별장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관직을 그만 뒀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두 번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3차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심야출국을 시도했고,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요청서가 다른 사건번호를 넣은 혐의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것으로, 이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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