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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례신도시 특혜의혹' 재판 마무리 수순…10월부터 '대장동' 심리

등록 2024.09.03 15:24

수정 2024.09.03 15:26

이재명 '위례신도시 특혜의혹' 재판 마무리 수순…10월부터 '대장동' 심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1심 재판 심리가 마무리 수순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재판은 세 명의 증인신문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9월 말까지는 위례 사건과 나머지를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소위 '정영학 녹취록' 등 재판에 제출된 녹취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녹취를 먼저 들었다가 (내년에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되면 (다음 재판부가) 또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녹취록 청취는 내년으로 넘길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가오는 법관 인사에서 재판부가 교체되면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 하는데,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된단 취지다. 다만 이날 재판부와 변호인단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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