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장원영 손배소' 2심서 탈덕수용소 "무죄 주장 중, 일정 미뤄달라"

등록 2024.09.04 11:49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가 '악의적 허위 동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유튜버 '탈덕수용소' 측이 재판부에 절차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 측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니 (판결이) 상세히 나와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인천지검은 박씨가 다른 아티스트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3일 추가 기소한 상태다.

지난해 장원영 측은 "탈덕수용소는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 조작한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지난 1월 손배소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원영씨 측은 탈덕수용소가 '장원영 질투에 동료 연습생 데뷔 무산' '허위 연애설' '초대 없이 패션쇼 방문' '한국 사람이 아니다' 등 거짓 내용을 2022년 3월~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박씨의 법정 대응이 없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려진 '무변론판결'이었고, 이후 박씨는 지난 2월 항소했다.

장원영씨 측 대리인은 이날 2심 변론기일에서 "민사소송 항소심이 형사소송 1심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이 체계상 의문"이라고 박씨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형사상 책임이 판단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 책임을 판단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손해배상 판단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민사 기일이 왔을 때 형사 판결이 얼마 안 남았다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한참 기다려야 한다면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27일로 정해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