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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 보험금 25억원 부당 수령 혐의 받는 공장주 입건

등록 2024.09.04 14:13

경찰이 25억원에 달하는 화재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공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사 MG손해보험으로부터 화재 보험금으 24억8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공장의 공장주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화재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알고보니 해당 화재보험금은 질권이 설정돼 있어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질권이란 보험금 청구 등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담보를 잡는 것으로, 채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해당 공장의 질권자는 기업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이다.

그러나 A씨는 질권자 중 하나인 기업은행에게만 동의를 얻고,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해보험은 부당 수령이라며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했고, 이에 해당 공장에 대한 시중은행 계좌와 공장부지 등을 압류하고 A씨를 보험사기죄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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