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황금연휴 앞두고 외항사 이용 주의보…'환불거부' 등 피해구제 신청 국내의 3배

등록 2024.09.04 14:25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항공사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국내 항공사 1천440건과 외항사 1천243건 등 2천863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국적별로 외항사가 10만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이른다.

또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포인트 낮았다.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는 6개 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6개 항공사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3.3%(17건) 등의 순이다.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이 지연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