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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 습격범' 구속송치…가방에 우산·흉기 함께 넣어 통과

등록 2024.09.04 15:58

수정 2024.09.04 16:01

'법정 흉기 습격범' 구속송치…가방에 우산·흉기 함께 넣어 통과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남부지법 3층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우산과 흉기가 함께 들어 있는 가방을 X-ray 물품 검색대에 올리고 그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X-ray 물품 검색대는 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보안요원이 위험물질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의 제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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