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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조카 폭행·3억 원대 사기' 혐의…전청조, 징역 4년 추가

등록 2024.09.04 16:12

수정 2024.09.04 16:18

'남현희 조카 폭행·3억 원대 사기' 혐의…전청조, 징역 4년 추가

전청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채고,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약 2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생활을 이어나가고 어린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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