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니시마츠건설 손배소 2심서 승소

등록 2024.09.05 11:2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에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배모씨에게 2000만원을, 나머지 원고 4명에겐 각각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 대리인 이형준 변호사는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한 판결은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선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2심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행해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특별한 장애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앞서 1심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기산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018년 전합 판결 선고 전까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