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항소심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하라"

등록 2024.09.05 17:54

2심 법원도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반환하라고 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지주회사를 두고 2002~2005년 외환은행 등 국내기업을 사들인 뒤 2007년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주장하며 원천징수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7년 대법원은 "투자가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고, 이는 론스타의 법인세 반환 청구로 이어졌다.

소송에서 정부는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반환청구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인세가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된 것인데, 법인세가 취소된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다만 론스타의 강남구를 상대 청구에 대해선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이라며 기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