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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흉기 살인' 피의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표명

등록 2024.09.05 19:41

수정 2024.09.05 20:20

'1m 흉기 살인' 피의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표명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m 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백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백 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살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백 씨는 배심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와 같은 재판 방식을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 결과, 백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며 자신이 막아야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고 살인죄 및 총포화약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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