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항소심 승소

등록 2024.09.05 21:38

수정 2024.09.05 23:55

법원 "청구권 시효 안 지나"

[앵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배상청구권이 시간이 흘러 사라졌는지 여부였는데, 2심 재판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니시마츠건설은 일제강점기 중국과 북한에서 병참기지 건설 등을 맡은 토목기업으로, 1943년 수풍댐도 건설했습니다.

함경북도 부령군의 니시마츠사업장에서 일하다가 1944년 숨진 김 모씨 유족은 지난 2019년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소송을 결심한 겁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18년 10월)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1심 법원은 대법원 소부가 개인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에서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을 내린 때가 시점이 돼야 한다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형준 / 변호사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판결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니시마츠건설 상대 판결은 최초였단 점이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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