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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안철수 "처벌 위한 법률 만들 것"

등록 2024.09.06 14:02

수정 2024.09.06 15:30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안철수 '처벌 위한 법률 만들 것'

안철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김장겸·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수원시정 당협위원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철수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처벌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술적으론 딥페이크 발견과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며 "다음주 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의 처벌 대상 범위를 정하고 법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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