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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9.06 16:16

수정 2024.09.06 16:19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변호사가 후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경선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전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8월 택시에서 로펌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지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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