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재명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라"…檢 "대선에 불리해 거짓말"

등록 2024.09.06 21:15

수정 2024.09.06 21:21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실무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추궁했고, 이 대표는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장동이 선거에 불리해 부인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유동규, 고 김문기씨가 '이재명 패밀리' 아니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시장과 산하기관 팀장이 패밀리란 건 말이 안 된다"며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 김 씨와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씨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문기 /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2015년 1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재판 도중 이 대표가 "질문이 너무 길고 팩트도 틀렸다"고 하자 검사는 "묻는 말에 답하라"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결심공판을 연 뒤, 이르면 다음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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