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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 발단 사업가, 별건 사기로 징역 3년

등록 2024.09.07 10:28

수정 2024.09.07 11:12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수사 발단이 된 사업가가 별개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 4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월 납골당을 운영하는 한 재단 이사장과 납골당 1만 기에 대한 사용권을 계약하겠다고 속여 6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사 납품 및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2019년 12월~2022년 1월 마스크 사업관련 인허가 청탁 등을 하며 10억 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부총장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후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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