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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선거비용 미납자 출마 제한·비용 반환 강제'

등록 2024.09.07 12: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결국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그는 교육감직을 상실했지만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0여억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선거비용 반환을 강제하는 조치가 부족하다.

나 의원은 법안에 선거비용 반환 의무자가 그 비용을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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