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대법 "처벌될 것 알고 해외 체류하면 공소시효 멈춘다"

등록 2024.09.08 10:32

수정 2024.09.08 10:38

범죄 피의자가 현행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홍콩에서 사업하던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에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시효 도과를 주장했다. 법 위반 시점은 2017년 7월 1일인데, 기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8월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을 근거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가족과 지내기 위해 홍콩에서 있었을 뿐, 처벌을 피하려던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을 무렵 위반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