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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소유 "SNS로 음란사진 많이 받아"…온라인까지 침범한 '바바리맨'

등록 2024.09.08 10:59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지난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로 늘었다.

보고서에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사이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X(구 트위터)·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 SNS는 물론,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악용한 것이다.

가수 소유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추적은 어렵고 처벌 수위는 낮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해 성적 자극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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