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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 "범죄악용 기능 삭제했다"

등록 2024.09.08 11:01

수정 2024.09.08 11:07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 '범죄악용 기능 삭제했다'

/Reuters=연합뉴스

텔레그램 상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린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수사 받은 이후 텔레그램의 기능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현지시간 6일, 두로프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텔레그램의 '근처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주변에 텔레그램을 쓰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 기능은 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유저의 0.1% 미만이 사용했던 이 기능은 봇(bot)과 사기 문제를 갖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대신 합법적이고 확인된 업체만 보여주는 '근처 기업들(Businesses Nearby)'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인 텔레그래프의 미디어 업로드 기능이 '익명의 행위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며 이를 비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이용자의 99.999%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불법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텔레그램의 '자주 묻는 질문 (FAQ)' 란에서 '개인 채팅 내용은 보호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조정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텔레그램 측은 앱의 소스코드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 이용자들이 관리자에게 채팅 내용과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이를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그는 이후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됐다.

두로프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프랑스에서 머물며 매주 두 차례씩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이후 두로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텔레그램이 '무법천국(anarchic paradise)'이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독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고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를 떠난 두로프는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의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까지 발이 묶이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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