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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노조' 자동가입 조항…법원 "소수노조 차별 아냐"

등록 2024.09.09 11:05

수정 2024.09.09 11:05

입사 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속하는 지배적 노조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한 일명 ‘유니온 숍’ 조항이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소속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철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 조합원이 되게끔 하는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인 원고는 유니온 숍 조항이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원고는 “유니온 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단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 향상과 밀접한 노조의 교섭능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특정 노조에 의한
제한적 조직강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서 “개별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니온 숍 협정의 취지, 결집된 교섭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 등을 고려하면 단지 근로자들이 소수 노동조합보다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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