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文 전 사위 의혹' 키맨 靑 행정관 증언 거부…檢 "의혹 제기되자 이상직과 소통"

등록 2024.09.09 16:20

수정 2024.09.09 16:21

'文 전 사위 의혹' 키맨 靑 행정관 증언 거부…檢 '의혹 제기되자 이상직과 소통'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 신 모씨 측이 증언을 거부했다.

오늘(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촐석한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오늘 신 씨 측은 "검찰은 부정취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가성 관련해 (신 씨가) 이상직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증인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현행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다혜 씨 부부의 이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신 씨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신 씨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특히 (문 전 대통령의)딸과 사위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정보를 배타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취지는 "(신 씨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진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가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지며, 문 전 대통령 엣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상직과 소통한 사실, 다혜 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다혜 씨의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씨에게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신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신 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