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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오늘 결정

등록 2024.09.10 11:26

수정 2024.09.10 11:31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될지 여부가 곧 결정된다.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재판부가 선임한 외부 관리인이 경영을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 신고 및 조사 등 과정을 거쳐 회생 방안이 담긴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이 동의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대로 법원이 지급불능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기업의 계속 운영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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