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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1심 유죄…檢, 불출석 의원들 체포영장 검토

등록 2024.09.12 21:40

수정 2024.09.12 21:44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피고인인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의원 3명과 같은 결과인데, 검찰은 아홉달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 의원 6명에 대해 강제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모임 참석 의원들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관석 (이정근 녹취)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종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고했다는 건 내가 볼 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허종식 의원,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에게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 6명에게 지난 1월부터 여러번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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