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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비행기 못 타도 '공항사용료' 환급 받는다

등록 2024.09.19 11:24

앞으로는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국제공항은 1만7000원, 지방공항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수익으로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관광부도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이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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