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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 킥보드 논란 린가드, 어제 경찰 조사…범칙금 19만원

등록 2024.09.19 13:45

수정 2024.09.19 13:46

무면허 전동 킥보드 논란 린가드, 어제 경찰 조사…범칙금 19만원

/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캡처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았던 K리그 FC서울 소속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에게 범칙금 19만원이 부과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저녁 린가드가 경찰에 출석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SNS에 올렸던 영상 등을 토대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밤 자신의 SNS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국내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필요하지만,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8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린가드는 하루 뒤인 17일 SNS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헬멧 착용 규정과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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