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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재의요구안 재가…24번째 거부권 행사

등록 2024.10.02 10:44

수정 2024.10.02 10:46

尹,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재의요구안 재가…24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임기 동안 모두 24번째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는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 위태로움' 등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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