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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품 수수' 김건희·최재영 불기소…"가방은 접견 수단"

등록 2024.10.02 14:48

수정 2024.10.02 14:48

檢, '명품 수수' 김건희·최재영 불기소…'가방은 접견 수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최 목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전부 불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목사는 명품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를 통해 보도했다.

이후 본인이 통일TV 재송출과 인사 청탁 등을 위해 명품 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 목사가 전달한 명품 가방이 “김건희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는 최목사 주장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등을 통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5달에 걸쳐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6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

당시 김 여사 수심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한 반면 최 목사 수심위원들은 8;7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렸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첫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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