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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민원 넣었다 개인정보 유출된 피해자들, 방심위 직원 등 고소

등록 2024.10.02 18:04

수정 2024.10.02 19:09

방심위에 민원 넣었다 개인정보 유출된 피해자들, 방심위 직원 등 고소

 

일부 언론의 '김만배 녹취록 허위보도'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에 심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역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방심위 직원들과 MBC·뉴스타파 기자 등을 2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른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 임응수 변호사는 이날 "피해를 본 민원 신청인들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자는 방심위 직원 3명,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권익위 직원(성명불상), MBC와 뉴스타파 기자 등 총 5명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심위 직원과 권익위에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권익위 관계자, 그리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취재하고 보도한 MBC 및 뉴스타파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당초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들의 성명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들이 지난달 25일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 기자회견을 해 성명을 확인, 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이 사주를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방심위 및 권익위 직원들은 민원인 신원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뒤, "피고소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 신원을 조사한 행위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기자는 지난해 12월26일 라디오에 출연, '건네받은 피해자들에 관한 자료에는 관계도까지 있었다'고 얘기했다"며 "이번 사건에 방심위와 권익위 일부 직원뿐 아니라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조직의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지난해 12월 제기됐고, 이어 권익위에 신고도 접수됐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지는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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