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은 몰랐다"며 "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 유튜브에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고,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