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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 대신 들어준 대한체육회 외부 협력체, 보험상품마저도 다르게 신청

등록 2024.10.22 20:50

수정 2024.10.22 21:47

[단독] 보험 대신 들어준 대한체육회 외부 협력체, 보험상품마저도 다르게 신청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대한체육회의 외부 협력체인 스포츠안전재단이 보험사의'타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후 체육단체와 지자체에 '공제 보험'을 팔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지자체나 체육단체들은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하는데, 대한체육회의 협력사인 스포츠안전재단이, 대회 주최 측과 보험회사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만 최대 27%까지 차익을 남겨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 종류마저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와 스포츠안전재단과의 계약서를 보면 상품명에 공제 보험이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실제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사와의 업무협정서를 보면 공제 보험이 아닌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나와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타인이 혜택을 보는 보험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인 스포츠안전재단이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스포츠안전재단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제 보험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

만약 그 '타인'인 보험자부터 보험금액을 받으려면 보험대리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보통 보험대리점이나 은행 같은 곳에서 보험대리 역할을 하는데. 스포츠안전재단은 그 자격이 없다. 사실상 보험판매 자격없이 보험 영업한 것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체육단체로부터 보험을 대리하고 차익을 남기는 것도 모자라 보험 상품마저도 다르게 신청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애초에 보험 대리 역할 자체도 성립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스포츠안전재단은 대한체육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문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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