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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징역 6월 구형

등록 2024.10.25 15:02

수정 2024.10.25 15:06

검찰,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징역 6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경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 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씨는 앞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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