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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택시기사 치료기록' 확보…한의원 압수수색

등록 2024.10.25 17:35

수정 2024.10.25 20:54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택시기사 치료기록' 확보…한의원 압수수색

문다혜 씨 /연합뉴스

경찰이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상대 택시기사의 치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택시기사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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