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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이재명, 징역 1년 정도 선고될 듯"

등록 2024.11.13 14:14

수정 2024.11.13 14:22

"434억원 아끼려다 434만표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김재원 '이재명, 징역 1년 정도 선고될 듯'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징역 1년 정도는 선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징역 2년 구형된 것도 높은 구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정도는 선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나, ②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나, 이렇게 2가지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김 전 처장 건은 구체적 행위가 아닌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고, 백현동 건만 유죄 판결이 된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희망 섞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둘 중에 한 건만 무죄 선고하는 일도 없겠지만, 한 건만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도 벌금 300~500만 원 이상 선고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돈 434억원 (아끼려다) 표 434만표를 잃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당 내에서 실제 나온다"며 민주당 내 여러 의견을 함께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했다.

 

김재원 '이재명, 징역 1년 정도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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