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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11.13 15:08

수정 2024.11.13 15:13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박상민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은 13일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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